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계정과목
분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전표 자동작성
급여/퇴직금 자동계산
인터넷 간편장부
전문가 Q&A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Q&A사례
부서별서식
엑셀자동화서식
세무/회계서식
일반서식
세무일정
신고납부 요령
최신정보
다운로드 자료실
경리실무 도서
전문가 Q&A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Q&A사례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
회
>
실시간 실무Q&A
>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나의질문
야간수당!!
답변 등록
1
건
cool8***
2014-01-02
상태
조회
1053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최저임금은 5,210원이고 평일에 18시부터~ 새벽6시까지 일했습니다!
토요일,일요일도 18시부터~ 새벽6시까지 일했습니다!
고수님들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구요^^
답변 추천 횟수
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
을 보내드립니다.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질문과 답변]
을 추천합니다!
RE : 야간수당!!
답변 추천
0
회
brainbo***
2014-01-07
조회
987
연장근로는 근무시간 이후부터 22:00 이전까지의 근무를 말함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시급 * 4시간 , 그리고 연장근로에 따라 연장근로가산 수당 50% 추가 지급
(가산수당은 40시간근로 시행 3년이내면 25%임)
야간근로수당이란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함
야간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함
(연장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상수당 붙음)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대한 근로 수당을 말함(규칙에 정한 공휴일 근로)
(휴일근로수당역시 가산수당50%)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
해 주세요.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문의
|
회원가입안내
|
영수증발급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Family site:::::::
비즈폼
어른문방구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