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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답변 등록 1 건
cool8***   2014-01-02 상태 완료 조회 1053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최저임금은 5,210원이고 평일에 18시부터~ 새벽6시까지 일했습니다!

토요일,일요일도 18시부터~ 새벽6시까지 일했습니다!



고수님들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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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야간수당!! 답변 추천 0 회
brainbo***   2014-01-07 조회 987
연장근로는 근무시간 이후부터 22:00 이전까지의 근무를 말함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시급 * 4시간 , 그리고 연장근로에 따라 연장근로가산 수당 50% 추가 지급

(가산수당은 40시간근로 시행 3년이내면 25%임)





야간근로수당이란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함

야간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함

(연장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상수당 붙음)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대한 근로 수당을 말함(규칙에 정한 공휴일 근로)

(휴일근로수당역시 가산수당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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