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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비용계정과목문의요! 답변 등록 1
gkgkgp***   2014-01-02 상태 완료 조회 1116
아파트분양을하는 시행사에서 미입주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을때, 사용할수 있는 계정과목좀 알려주세요!



하자보수비계정은 저희가 시공회사가 아니기때문에 사용하면 안될것같구요..



대체할수있는 계정과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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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건설회사 비용계정과목문의요! 답변 추천 1
klh***   2014-01-02 조회 1545
아파트분양을하는 시행사에서 미입주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을때, 사용할수 있는 계정과목좀 알려주세요!

하자보수비계정은 저희가 시공회사가 아니기때문에 사용하면 안될것같구요..

대체할수있는 계정과목이 있나요?

+++++

하자보수비로 해도 문제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자가 시공완료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건설업자의 사정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목적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동 하자보수비용을 당해 건설업자가 변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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