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아직 없구요 창업과정에서 매입만 3천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는데 이중 매입세금계산서만 15백만원정도 됩니다. 12월 결산법인으로 신설되었는데, 부가세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해야 할까요? 그리고 결산은 개인 회계프로그램으로 기장을 하고 있는데 따로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질문을 드립니다. 고수님들 초보자 입장에서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괜히 떨리네요. 결산이라 그런지 매출도 없는데 ㅠ ㅠ
-> 다음연도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 하시면되구요. 국세청 홈택스에 부가세 신고서 매입내역에 기재하시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으면 거기사 바로 조회해서 신고하심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다음연도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찾으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