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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답변 등록 1 건
perr***   2013-12-19 상태 완료 조회 961
 죄송해요ㅜㅜ공부를하는데 이것저것하는데 너무어렵고 법전을보자니ㅜㅜ



㈜신사와 ㈜건보는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회사 내에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회계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협약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회사는 회사 외부에 개발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문가를 국장으로 임명하고 직원 2명을 임시 고용하였다. 개발사무국의 존속기간은 1년(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 사무국장과의 고용계약기간)으로 하고 두 회사가 동일한 비용부담으로 개발업체 선정 및 진행과정 감독 등은 개발사무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업체 입찰 결과 15억 원에 B업체에 낙찰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개발과정을 거쳐 ㈜신사와 ㈜건보에 납품되고 곧 시스템 사용에 들어갔다. 대금은 절반을 계약시점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완료시점에 지급하였다. 개발사무국에는 인건비 포함하여 2억 원이 투입되었다. 두 회사는 개발이 완료된 후 개발사무국의 종료를 선언하지 않은 채 2012년 5월에도 사무국장에게 시스템 관련 잔무를 계속 요구하였다. 3월 이후 급여를 받지 못한 사무국장은 2012년 5월 20일 두 회사에 급여를 요구하였고 두 회사는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절하였다. 사무국장은 사실상 고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과 계약법상 자동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급여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승소확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두 회사는 사무국장과 협상을 통해 1년간 급여의 협상 할인액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제가 ㈜신사의 회계담당자일경우. 이 개발비용과 사무국 운영비를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나요? 개발사무국 인건비 포함 비용은 6개월 경과시점에 절반, 종료시점에 절반이 지급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각각의 시점에 필요한 분개를 어떻게하고 그 이유를 좀^^;;



두번쨰는 사무국장의 계약 자동 연장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되어야 하나요? 분개또한 해야하는데ㅜㅜ이유도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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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3-12-27 조회 893

죄송해요ㅜㅜ공부를하는데 이것저것하는데 너무어렵고 법전을보자니ㅜㅜ

 

㈜신사와 ㈜건보는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회사 내에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회계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협약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회사는 회사 외부에 개발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문가를 국장으로 임명하고 직원 2명을 임시 고용하였다.

 

개발사무국의 존속기간은 1년(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 사무국장과의 고용계약기간)으로 하고 두 회사가 동일한 비용부담으로 개발업체 선정 및 진행과정 감독 등은 개발사무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업체 입찰 결과 15억 원에 B업체에 낙찰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개발과정을 거쳐 ㈜신사와 ㈜건보에 납품되고 곧 시스템 사용에 들어갔다. 대금은 절반을 계약시점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완료시점에 지급하였다.

 

개발사무국에는 인건비 포함하여 2억 원이 투입되었다. 두 회사는 개발이 완료된 후 개발사무국의 종료를 선언하지 않은 채 2012년 5월에도 사무국장에게 시스템 관련 잔무를 계속 요구하였다. 3월 이후 급여를 받지 못한 사무국장은 2012년 5월 20일 두 회사에 급여를 요구하였고 두 회사는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절하였다. 사무국장은 사실상 고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과 계약법상 자동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급여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승소확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두 회사는 사무국장과 협상을 통해 1년간 급여의 협상 할인액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제가 ㈜신사의 회계담당자일경우. 이 개발비용과 사무국 운영비를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나요? 개발사무국 인건비 포함 비용은 6개월 경과시점에 절반, 종료시점에 절반이 지급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각각의 시점에 필요한 분개를 어떻게하고 그 이유를 좀^^;;

 

-> 관련 경비는 외주용역료(또는 무형자산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하시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될듯 합니다.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아니고 계약에 의한 고용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심으로서 증빙에 대한 것은 갈음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배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그 실질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이나, 세법상, 이러한 경우의 경비의 배분은 실질적으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사의 매출액 비중 등으로 안분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양사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실무상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용을 나누어서 지급하든, 아니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급하는 각각의 시점에 계정과목을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쨰는 사무국장의 계약 자동 연장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되어야 하나요? 분개또한 해야하는데ㅜㅜ이유도알수있나요.

 

-> 이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신사 입장이든 건보 입장이든 비용처리하시거나,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소프트웨어)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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