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으로전환했는데요. 전표작성을 입출금만 하고있는데요. 실제 현금 입출금된것만 작성하고있습니댜. 은행에서 보통예금 빠져나가는것도 전표작성을 해두어야하는건지요.
-> 당연히 해야합니다.
글구 거래처대금지급이나 일용직 잡급지급할때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산서나 현금받았다는 저희회사만에 양식에 싸인을 받았습니다. 이런것들도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현금지급한것에 대해서 별로 추천하지않는다고 하네요
-> 거래처 대금지급시 현금이라도 입금표를 징구하시면 되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현금거래를 하지 말것을 권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기면, 세무서 에서는 현금거래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이 되고 나면, 1억 현금주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만약 그 매입업체가 자료상으로 판명이 난다면,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라 해도 그 거래 자체를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보기 때문에, 현금거래는 아예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잡급은 현금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을 해 주셔야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나실수 있고, 또한, 경비로도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주의해야할것들이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법인회사는 개인회사와는 다르게 모든 것이 법인 회사를 하나의 회계실체로 보아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 더욱이 통장거래내역 등은 반드시 실제 거래만 일어나도록 하고, 개인적인 자금유출 이나 유입등은 반드시 통제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주의 하셔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프로젝트 맡은 것이 있어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