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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0r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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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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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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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 주신 내용중에서 잘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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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임금의 개념인 ‘소정근로에 대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지급’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기상여금은 비록 그것이 매월이 아닌, 격월, 분기, 반기 내지 매년의 정기성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이다.계산이 바뀌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3.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월차수당 야간수당, 퇴직금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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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5천원,연장근로 1일2시간*25일 근무시..1)과2)일때 월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주40시간,평일에만 연장2시간 근무)
질문1)상여금 1백만원 지급하는 달..
질문2)상여금 없는 달..
방송에서 크게 다루다 보니, 생산직원들이 연장수당을 더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모르겟네요..;;
판정 전에도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할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었는데, 상여금 지급시 연장수당을 더 받는다고 하니, 먼가 혼란스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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