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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
답변 등록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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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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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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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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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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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공경비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수정전)
산출세액 1,286,719 / 과표 15,778,130 / 세율 15% / 납부세액 1,286,719
(수정후)
산출세액 3,836,719 / 과표 32,778,130 / 세울 15% / 납부세액 3,836,719
이럴경우에요
신고불성실은 부당과소로 3,836,719*(17,000,000/32,778,130)*40%
= 1,989,870*40% =795,948원
납부불성실은
(3,836,719-1,286,719)*일수*3/10,000 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신고불성실의 미달세액과 납부불성실의 미납부세액의
기준이 같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 계산방법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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