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손실이 10년,11년,12년 손실로 인해 상각을 안하다..13년에 이익이 나서 과거 3년동안 안했던 상각액을 포함해서 4년치를 당기에 반영해도 되나요? (올해까지 4년치를 전부 상각하거나..4년중 2년치만 상각하거나 해도 물의가 없을까요?)
-> 답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업체라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든 제제하는 사람이 없으니 사실상 통제가 안됩니다. 회계기준 준수는 업체 스스로가 판단 해야할 문제이지요.
단, 세법상으로는 이슈가 있으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취득가액 5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인 경우
| 구분 |
1기 |
2기 |
3기 |
4기 |
5기 |
6기 |
| 회사상각비 |
|
|
|
400 |
|
100 |
| 상각범위액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차이 |
-100 |
-100 |
-100 |
300 |
-100 |
0 |
| 조정 |
조정없음 |
조정없음 |
조정없음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조정없음 |
| |
|
|
|
유보 300 |
▲유보 100 |
|
이와 같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일시에 상각을 한 해당연도의 세금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손금불산입된 나머지 200 은 자산의 처분시등의 자산의 처분시점에 손금에 산입되어 해당연도의 세부담을 감소시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