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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회계인데요 답변 등록 1 건
perr***   2013-12-17 상태 완료 조회 2074
 병원에서 고객은 진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원무과에 진료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은 다음 다시 원무과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고객은 자기부담분만을 현금 또는 카드로 결재하면 된죠. 원무과는 청구서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면 이를 수납하고, 카드는 카드리더기로 읽은 다음 고객이 서명하도록 합니다. 원무과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 매월 15일 정도 공단에 청구서를 보내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보험금액 지급판정이 된 금액을 병원 계좌에 입금하는데요. 통상 병원이 청구한 금액의 90%가 보험지급판정이 된다. 병원은 판정이 기각된 10% 중 일부는 포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다음 달에 통상 5%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카드는 청구일로부터 3-5일 이내에 100% 병원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와 관련해서



상기 병원 업무처리 과정을 참고하여 수익과정이 자동처리된다고 가정하면, 회계, 원무 시스템의 프로그램 process 중 어느 부분에 수익인식 회계처리가 반영되어야 할까요?

해당 업무과정을 제시하면어 떻게해야하고 그 과정에 반영할 필요한 분개는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2013년 10월 16일 병원이 동년 9월 중 환자를 진료한 결과에 대하여 원무과 소속 심사담당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공단에 청구해도 기각될 것으로 판단되는 1억 원을 청구구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45억 원을 청구하였다면, 공단은 12월 10일 이 중 4억 원을 기각하고 41억 원을 병원 계좌에 입금합니다. 병원은 기각된 4억 원 중 3억 원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12월 26일 재청구하고 2014년 1월 20일 이 중 2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병원은 청구포기를 한 1억 원, 청구가 기각된 4억 원, 재청구를 포기한 1억원, 재청구 결과 지급받은 2억 원 등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합니까?

분개는 어떻게해야하고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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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병원회계인데요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3-12-17 조회 1126

병원에서 고객은 진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원무과에 진료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은 다음 다시 원무과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고객은 자기부담분만을 현금 또는 카드로 결재하면 된죠. 원무과는 청구서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면 이를 수납하고, 카드는 카드리더기로 읽은 다음 고객이 서명하도록 합니다.

 

원무과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 매월 15일 정도 공단에 청구서를 보내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보험금액 지급판정이 된 금액을 병원 계좌에 입금하는데요.

 

통상 병원이 청구한 금액의 90%가 보험지급판정이 된다. 병원은 판정이 기각된 10% 중 일부는 포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다음 달에 통상 5%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카드는 청구일로부터 3-5일 이내에 100% 병원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와 관련해서 상기 병원 업무처리 과정을 참고하여 수익과정이 자동처리된다고 가정하면, 회계, 원무 시스템의 프로그램 process 중 어느 부분에 수익인식 회계처리가 반영되어야 할까요?

 

해당 업무과정을 제시하면어 떻게해야하고 그 과정에 반영할 필요한 분개는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2013년 10월 16일 병원이 동년 9월 중 환자를 진료한 결과에 대하여 원무과 소속 심사담당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공단에 청구해도 기각될 것으로 판단되는 1억 원을 청구구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45억 원을 청구하였다면, 공단은 12월 10일 이 중 4억 원을 기각하고 41억 원을 병원 계좌에 입금합니다. 병원은 기각된 4억 원 중 3억 원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12월 26일 재청구하고 2014년 1월 20일 이 중 2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병원은 청구포기를 한 1억 원, 청구가 기각된 4억 원, 재청구를 포기한 1억원, 재청구 결과 지급받은 2억 원 등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합니까? 분개는 어떻게해야하고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 답변입니다.

 

양이 많네요.. ^^

 

뭐 여튼... 아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인식에 관한 회계처리는 대동소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을 하면 되는데요(카드문제는 단순히 외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전액 미수금으로 인식했다가 입금되면 미수금을 떨어내면 그뿐입니다.)

 

위와 같이 의료수익이 발생하여 의료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매일의 의료비를 의료수익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환자부담분, 보험청구분), 단 발생에 진료가 종결되는 외래수익과 입원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입원수익을 각각 발생주의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게됩니다. 즉, 외래수익의 경우 환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만,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대금 결재는 하지 않지만, 의료서비스 자체가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므로, 발생주의에 의해서 당일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현금수납 또는 일정기간별로 청구한 건강보험청구분 의료미수금에 대하여 미수금이 입금이 되면, 의료미수금을 감액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후 의료미수금이 어떠한 사유로든(삭각등) 미입금되는경우에는 해당 의료수익을 차기하여 수익을 감소시킵니다.

 

일반회계기준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은 외래보험수익, 외래보호수익, 입원보험수익, 입원일반수익, 입원산재수익 등등 계정과목이 좀 많고, 보험수익으로 계상되었다가 다시 공제되는등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수익을 집계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입금되면 공제하는 기본 회계처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감액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거절되는 경우 일반적인 회계처리의 환입으로 수익을 감소시키는 것 또한 비슷합니다.

 

 

물건 판매후 환입하는 것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병

 

 

수고하세요.... 흠... 점점 디테일한 질문들이 올라오네요... 고무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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