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갤러리에서 액자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파시는분이 개인이라서 증빙받을수있는 서류가 없어서요 계좌이체 내역서만 첨부하면 되는지... 파시는분이 여쭤보는데 그럼 그분이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파시는 분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하시면 그것이 적격증빙이 됩니다. 다만, 그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0,000 (기타소득대상액 250,000) 미만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므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만 비치하시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