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업체에서 구입시(티몬, 쿠팡...) 법인카드로 결제했을때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소셜업체명이 뜨는데, 입력시 이쪽을 공급자로 잡고 부가세 공제받아도 되는건가요?
오픈마켓같은경우는..(g마켓, 11번가, 옥션...) 판매자가 따로 기재되어있어서 판매자를 공급자로 잡았는데 소셜은 좀 헷갈립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소셜 업체명가 사업자번호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한 내용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받으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은 위 질문과 같이 중간 공급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기재됩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고정자산 폐기시... 폐기한날짜에 분개를 해주는게 좋을지, 아니면 월말에 잡아주는게 좋을지... (예 : 12/4 실제 폐기일이라 할때) 일감가상각이 아니고 월감가상각이라 폐기처리시 분개와 금액은 동일한데 날짜를 어디에 맞춰야할지 고민입니다.
-> 폐기한 날자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