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저희가 건물2개가 있는데요(아파트형공장) 307호 308호 입니다. 307호는 임대를 놓고있는데요 2012년까지 결산시 건물감가상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할것같아 감가상각을 안하게되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입니다.
회계기준상 감가상각은 의무 상각입니다. 다만, 외부감사대상 협동조합이 아니시라면, 특별히 회계 감사나 감사의견을 표명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법에서도 감가상각은 특별히 감면등을 받아 감가상각의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각시기의 조정이 가능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계기준 상으로는 손실이 난다고 해서 감가상각을 안하고 이익이 나므로 더 많이 하는 것은 엄연히 임의 적인 회계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 사료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