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홈택스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문의? 답변 등록 1
faj***   2013-12-12 상태 완료 조회 1275
 홈택스를 통해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1월부터 12월12일까지 주로 매입이 이뤄졌는데요

그렇다면 2기확정신고로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25일 기간중에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부가세기준)?



그리고 법인세는 12월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위엣 두가지를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홈택스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문의? 답변 추천 0
mepis***   2013-12-13 조회 977

홈택스를 통해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1월부터 12월 12일까지 주로 매입이 이뤄졌는데요 그렇다면 2기확정신고로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25일 기간중에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부가세기준)?

 

-> 네 맞습니다. 1월 25일 까지.

 

그리고 법인세는 12월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위엣 두가지를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하시면됩니다.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