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 법인사업자 입니다.
창호공사을 전문으로 하며, 창호을직접제작해서 공사을 하고있습니다. 창호제작에 필요한 금형제작비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 해도됩니다.
금형계정과목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 유형자산의 과목에 들어갑니다.
2. 창호을 제작하는 공장을 별도로 두고있는데 원가 계산시 도급원가만계산하고 있는데 제조원가도 나와야하는것인지? 제조관련 매출은 따로 분류되지 않고있습니다. 현장 공사통틀어 공사비매출로 처리. 이와 관련하여 스탠가공비도 있는데 도급원가에 계정을 뭘로 처리해야하나요?
-> 제조관련 매출을 따로 분류하시고 제조원가를 게산하심이 현명합니다. 다만 제조관련 내역이 소소하다면(중요성이 없다면) 도급원가에 합산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며, 스탠드 가공원가는 외주가공비로 처하시면 됩니다.
3. 지입차량 구입시 부가세 환급건 개인사업자 이시며 차량구입 사업자등록신청일 11월15일 입니다. 사업자등록이전이라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을 발급받았으며, 차량등록증상 등록일은 11월15일 입니다. 차량등록일과 세금계산서 날짜 관련여부?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일 기준 역산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가능) 요즘 세금계산서 날짜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만 들어가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해당일자(계산서 발급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