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2013.11.5일날 개업을 하셨는데 11.3일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있습니다. 부가세신고시 과세기간을 11/3일분터 적용을해하는것인지? 아님 개업일 11/5일날 11/3일 세금계산서을 입력하고 과세기간을 11/5일부터 적용을 해야하나요?
-> 답변입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