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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연이자 회계처리... 답변 등록 1 건
soul***   2013-12-11 상태 완료 조회 4938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일시로 지불하지 않고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대신 5%로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지연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차입금이자도 아니고 그냥 잡손실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잡손실 처리하기엔 금액이 커서 어떻게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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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대금 지연이자 회계처리... 답변 추천 0 회
klh***   2013-12-11 조회 5342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일시로 지불하지 않고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대신 5%로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지연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차입금이자도 아니고 그냥 잡손실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잡손실 처리하기엔 금액이 커서 어떻게할지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지체상금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세무처리가 달라지는데,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금전소비대차(자금대여)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받는업체)이나 지급이자(지급업체)로 처리하며,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고 단순 지연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액이라면 이자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합니다.

즉, 대금의 결제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당 대가를 대여한 것으로 전환하고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이자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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