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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사업추가질문요 답변 등록 1 건
khoon4***   2013-12-10 상태 완료 조회 1039
 그럼 직원급여에서는 국민연금을 공제하지않고 계산을했습니다.

회사부담분도 지원되는데 국민연금 납부시 108,000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계속 27,000(국민연금)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복잡합니다.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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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두루누리사업추가질문요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3-12-11 조회 1149

그럼 직원급여에서는 국민연금을 공제하지않고 계산을했습니다.

 

-> 네 맞습니다.

 

회사부담분도 지원되는데 국민연금 납부시 108,000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는게 맞나요

 

-> 음.. 이해를 못 하셨군요.. 다시한번 설명할게요. 국민연금만 할게요. 똑같으니까..

 

1. 당초 급여지급시 국민연금 직원분 예수

 

1/31 급여 1,000,000  / 예수금 54,000

                               미지급급여 946,000

 

 

2. 회사부담 국민연금분과 예수금을 미지급비용(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대체

 

1/31 예수금 54,000         / 미지급비용 108,000

       세금과공과 54,000

 

 

3. 미지급비용(국민연금관리공단)을 납부

 

2/10 미지급비용 108,000 / 현금 108,000

 

 

4. 다음달분 급여지급시 국민연금 직원분 예수

 

2/28 급여 1,000,000  / 예수금 54,000

                               미지급급여 946,000

 

 

5. 회사부담 국민연금분과 예수금을 미지급비용(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대체

 

2/28  예수금 54,000         / 미지급비용 108,000

        세금과공과 54,000

 

 

6. 납부 전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감면결정서 수령

 

3/10 미지급비용 108,000 / 미지급급여 54,000

                                     세금고공과 54,000

 

 

이렇게 차례대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4~6번을 합쳐서 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더 헷갈리시만 할듯...

 

세번째 달 부터는 27,000만 예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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