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직원급여에서는 국민연금을 공제하지않고 계산을했습니다.
-> 네 맞습니다.
회사부담분도 지원되는데 국민연금 납부시 108,000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는게 맞나요
-> 음.. 이해를 못 하셨군요.. 다시한번 설명할게요. 국민연금만 할게요. 똑같으니까..
1. 당초 급여지급시 국민연금 직원분 예수
1/31 급여 1,000,000 / 예수금 54,000
미지급급여 946,000
2. 회사부담 국민연금분과 예수금을 미지급비용(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대체
1/31 예수금 54,000 / 미지급비용 108,000
세금과공과 54,000
3. 미지급비용(국민연금관리공단)을 납부
2/10 미지급비용 108,000 / 현금 108,000
4. 다음달분 급여지급시 국민연금 직원분 예수
2/28 급여 1,000,000 / 예수금 54,000
미지급급여 946,000
5. 회사부담 국민연금분과 예수금을 미지급비용(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대체
2/28 예수금 54,000 / 미지급비용 108,000
세금과공과 54,000
6. 납부 전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감면결정서 수령
3/10 미지급비용 108,000 / 미지급급여 54,000
세금고공과 54,000
이렇게 차례대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4~6번을 합쳐서 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더 헷갈리시만 할듯...
세번째 달 부터는 27,000만 예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