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서 두루누리보험혜택보시는분이 2분 계십니다.
지난달
급여 1,000,000 / 예수금(국민연금) 54,000
예수금(고용보험) 7,800 이렇게 납부했습니다.
이번달에 50% 지원받아서 국고지원금 108,000(국민연금) 15,600 / 3,000 (고용보험료) 이렇게 공제하고 납부하라는데요.
이번달 급여 지급(다음달15일지급)할때 어떻게 분개처리해야하나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이번달
에 국민연금을 지원받은 금액 포함해서 0원 처리하라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입니다.
두루누리 제도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들에게 국가에서 그들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등을 50%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급여지급시
급여 1,000,000 / 예수금(국민연금) 54,000
예수금(고용보험) 7,800
현금 938,200 이 되면
예수금 54,000 (국민) / 보통예금(미지급비용) 123,600
예수금 7,800 (고용)
세금과공과금 (국민) 54,000
보험료 (고용) 7,800
이 되는데요..
이때 다음달에 보험료가 50% 지원이 된다면 회사가 최종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국민연금 54,000원과 고용보험료 7,8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 꺼고 이번달 보험료도 똑같이 그 만큼씩 지원해 주니 이번달에는 낼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달 급여 지급시에는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를 직원들에게 예수를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해 졌는데요...
풀면...
지난달...
급여 1,000,000 / 예수금(국민연금) 54,000
예수금(고용보험) 7,800
현금 938,200 이 되면
예수금 54,000 (국민) / 보통예금(미지급비용) 123,600
예수금 7,800 (고용)
세금과공과금 (국민) 54,000
보험료 (고용) 7,800
이번달... (그냥 급여공제 했을경우)
급여 1,000,000 / 예수금(국민연금) 54,000
예수금(고용보험) 7,800
현금 938,200 이 되면
예수금 54,000 (국민) / 보통예금(미지급비용) 123,600
예수금 7,800 (고용)
세금과공과금 (국민) 54,000
보험료 (고용) 7,800
이번달에 지원결정 시
예수금 54,000 / 미지급급여 61,800
예수금 7,800 /
세금과공과 (-) 54,000 / 미지급비용 (-) 61,800
보험료 (-) 7,800 /
됩니다. 복잡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