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고정자산(정률법)을 등록했다면 12월말 결산때 따로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요? 만약 하게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감가상각 해야 합니다. (월할) 고정자산액 / 12 * 월수 (월수는 1일이상이면 무조건 한달로 봅니다)
다만, 자산의 시험운행 등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상각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에 상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행일지등의 비치 필요)
감가상각은 회계상으로는 강제 상각제도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임의상각제도이기때문에 감사를 받는 업체가 아니시고 특별히 세법상 감면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임의적인 상각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