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출이 없는 신설 법인인데요, 현재까진 직원이 없고 대표1인 사업장인데요, 오늘 국민연금 가입통지서가 날라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국민연금 담당자와 통화중에 매출이 없다하니깐 국민연금 담당자가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올린다고 하네요.
질문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처리가 되면 대표인 저는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부과 받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차라리 급여를 80~100만원으로 책정해서 신고를 하는 것중 어떤것이 보험료 부담이 적게 드는 건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입니다.
국민연금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지역가입자로 연금등을 부과 받게 됩니다. 보험료 차원에서라면,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회사와 개인 반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개인차원에서는 이익 이겠지요.
또한, 법인의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