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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문의 답변 등록 1 건
wlgns***   2013-12-09 상태 완료 조회 930
원천세 퇴직금 누락인하여..퇴직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세 신고전에 이미 프로그램상으로는 차)퇴직급여충당금100 /보통예금 90 ,예수금 10

으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누락건 확인되면서 실제 소득세와주민세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금에 대한 분개는 이미 처리가 되었는데요..가산금만 처리하면되는건지? 분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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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분개문의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3-12-09 조회 929

원천세 퇴직금 누락인하여..퇴직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세 신고전에 이미 프로그램상으로는

 

차) 퇴직급여충당금100  / 보통예금 90

                                    예수금 10           으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누락건 확인되면서 실제 소득세와주민세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금에 대한 분개는 이미 처리가 되었는데요..가산금만 처리하면되는건지? 분개 좀 알려주세요..

 

-> 답변입니다.

 

저 분개가 퇴직자로부터 퇴직소득세를 예수했다는 분개입니다. 납부를 하시면

 

예수금 10 / 보통예금 11

잡손실 1

 

(가산세가 1 인경우)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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