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사 개인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회사운영자금인데요, 일반전표에 차 변 대 변 현금 1천만원 보통예금 1천만원 이렇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주위에서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라는데 분개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입니다.
보통예금 *** / 가수금 ***
하시고 기말까지 해당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