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퇴직금 누락인하여..퇴직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세 신고전에 이미 프로그램상으로는
차) 퇴직급여충당금100 / 보통예금 90
예수금 10 으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누락건 확인되면서 실제 소득세와주민세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금에 대한 분개는 이미 처리가 되었는데요..가산금만 처리하면되는건지? 분개 좀 알려주세요..
-> 답변입니다.
저 분개가 퇴직자로부터 퇴직소득세를 예수했다는 분개입니다. 납부를 하시면
예수금 10 / 보통예금 11
잡손실 1
(가산세가 1 인경우)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