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단기금융상품?? 답변 등록 1 건
w0rab***   2013-12-06 상태 완료 조회 1592
질문1)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하는 상품들을 알고 싶어요..

질문2)MMF와 CMA는 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할수 있나요? 아니면,보통예금처럼 현금성으로 구분 가능한가요?

실무로 알려주세요 ^^즐거운 불금 되세요 ^^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단기금융상품?? 답변 추천 1 회
klh***   2013-12-07 조회 1377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CP,CMA,CD,RP,표지어음)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보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으로,



1년 이상인 경우는 장기금융상품(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의 유가증권의 경우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는데,



통상 보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MMF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기말에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