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여기서 나이는 만 29세이고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2012년 부터 2013년 말까지 만 29세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한 연도의 소득부터 3년간 얼마를 받던 100% 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