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10월 말에 시설법인의 결산날짜는? 답변 등록 3 건
faj***   2013-12-06 상태 완료 조회 836
 10월28일에 신설되었고 11월1에 사업개시가 되었는데,

저희도 12월 말에 결산을 해야 되나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10월 말에 시설법인의 결산날짜는?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3-12-06 조회 1029
네, 12월결산 법인이시면 결산을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RE : 12월결산법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추천 0 회
faj***   2013-12-06 조회 940
법인세법상 기준되는 것이 있을까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RE : 10월 말에 시설법인의 결산날짜는?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3-12-06 조회 888

기본원칙 :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등에서 정하는 1 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인세법 제 6 조 1항)

 

사업연도의 신고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등에 사업연도에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설립신고(설립등기일,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 6 조 2항, 제 109 조 1항, 제 111조) 이처럼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 6조 5항)

 

답변이 되었나요?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