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 :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등에서 정하는 1 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인세법 제 6 조 1항)
사업연도의 신고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등에 사업연도에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설립신고(설립등기일,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 6 조 2항, 제 109 조 1항, 제 111조) 이처럼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 6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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