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직원의 근무 부주의로 인한 제품의 파손이 있다면..(근무부주의 이니 정상감모로 봐도 되는 거죠?) 재고자산감모손/제품(타계정) 이러면 되나요? (금액은 판매가격이 아닌 원가로 하구요)
질문2) 보험가입이 되있는 임대창고에 제품을 보관중인데 이 제품이 임대창고직원의 부주의로 파손시..이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ㄱ) 그냥 제품 파손금액이 입금됬을때 제품 판걸로 처리한다..;;; 보통/제품매출(부가세포함)
ㄴ) 아니다..제품을 파손처리후 재고자산감모손/제품...보험금 입금후 보통예금/잡이익 처리한다. 어떤게 좋은지 실무적인 회계처리를 알려주세요..;;
-> 답변입니다.
정상감모로 보실수 있느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정상감모란, 파손, 부패, 증발 등이나, 파손은 자연파손을 의미하며, 직원이 부주의인 경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직원에게 변상시키고 직원에게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다만, 본인 의견으로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보험금의 회계처리는 후자가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