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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근로소득세감면신청!! 답변 등록 4 건
cool8***   2013-12-06 상태 완료 조회 1993
 중소기업취업청년근로소득세감면신청!!



이게 뭔지, 어떤사람들이 신청할수 있는건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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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소기업취업청년근로소득세감면신청!!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3-12-06 조회 1781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여기서 나이는 만 29세이고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2012년 부터 2013년 말까지 만 29세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한 연도의 소득부터 3년간 얼마를 받던 100% 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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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소기업취업청년근로소득세감면신청!!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3-12-06 조회 1409

- 감면신청 절차

 

1. 감면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소득세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고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3.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면대상명세서를 검토하여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와우.. 이거 저도 지금 봤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알수 없는 법조문 이네요.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좋은 제도 많이 이용하시길~~~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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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소기업취업청년근로소득세감면신청!! 답변 추천 1 회
brainbo***   2013-12-06 조회 1121
저희 회사 직원분들 대상이어서



저번달에 세무서에 제출하고 왔어요.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012~2013.12.31일 내에 취업하는 청년(만 29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1부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구요.



당연히 회사 측에서도 관할 세무서에 위 서류들과 감면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의 소득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시에는 퇴사자 명세 내역을 다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청년 소득세 감면 의미는 기존에 조금씩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직장인들이 매년 초에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재정산하여 환급받는 시점에 해당 신입사원들은 연말정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신고는 하되, 근로소득 원천징수 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 또한 없기 때문이죠.





2013년 입사자는 앞으로 3년 취업월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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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소기업취업청년근로소득세감면신청!! 답변 추천 0 회
cool8***   2013-12-06 조회 2183
 좋은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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