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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1인대표자 법인 입니다. 답변 등록 1 건
faj***   2013-12-06 상태 완료 조회 1139
 11월1일에 사업개시가 되었는데

종사자는 없고 대표자 한명으로만 된 법인인데요,

대표자 4대보험 신고를 사업개시일에 맞춰서 신고를 해야 되나요>?

혹시 4대보험 신고를 않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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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신설 1인대표자 법인 입니다.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3-12-06 조회 1135
5인이하 사업장의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대표자님의 개인자격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시게 되시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50%의 회사부담분도 적용받지 못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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