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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관련 분개 질문드립니다.
답변 등록
1
건
faj***
2013-12-06
상태
조회
1511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법인 영업용 1톤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계약 즉시 법인계좌로 취.등록세,차량매매가,보험료 전액 계좌이체 했구요,
구입일자.2013년 11월 10일 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에서는 자동차 매매가에 해당되는 금액만 세금계산서 발행했구요
취,등록세 32만원
차량매매가 7백만원
최초 보험료 95만원
제가 더존에 분개입력한 내용은
차변 . 차량운반구 732만원 대변.보통예금 827만원
보험료 95만원
일반전표에 차량운반구 32만원 , 보험료 95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매입매출 전표에 차량운반구 700만원 이렇게 입력했고,
고정사잔 등록에 차량운반구에 차량 취득가에 모두 더한 827만원을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게 맞는건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추천 횟수
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
을 보내드립니다.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질문과 답변]
을 추천합니다!
RE : 차량구입관련 분개 질문드립니다.
답변 추천
1
회
brainbo***
2013-12-06
조회
1757
차량 취득을 위해서 운송관련 보험료는 차량운반구 포함인데
통상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해요~!
차량운반구의 취득과 지출되는 매입 부대비용, 세금과공과(취득세 등) 및 제비용(등록대행수수료, 인지세, 번호판대)
등은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에 포함입니다.
차량운반구에 취득록세 포함하신건 맞아요.
고정자산에 차량운반구 등록하신 금액에 보험료는 빼셔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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