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력이 안 좋아서용^^
1) 퇴직금 받는분은 무조건 퇴직금의 대한 세금을 원천세에 신고후 퇴직소 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1) 세금이 없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이말에 순가 혼동이.. 그럼 퇴직금을 받고도 예외적으로 세금신고 안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2) 퇴직금지급시 퇴직소득세 주민세를 빼고 이체를 했다면..이건 신고해야하는 게맞는거죠?
-> 답변입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이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속연수 공제 등으로 인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였다면, 주민세도 당연히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갑근세, 퇴직소득세, 각종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모두 이 양식으로 신고합니다.) 주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다음연도 2월말까지...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세금을 제대로 징수 했는지, 잘못했는지 개인별로 국세청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