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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해보험 납부 중도해지시 답변 등록 1 건
minz1***   2013-12-05 상태 완료 조회 1167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중도에 해지했다면

장계성예금으로 적립되어진 예금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중도해지라 납부금을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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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회사 상해보험 납부 중도해지시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3-12-05 조회 1611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중도에 해지했다면 장계성예금으로 적립되어진 예금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중도해지라 납부금을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답변입니다.

 

원금의 보장이 없어, 중도환급금이 없는 보험료를 애초에 장기성예금으로 처리한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지급당시 보험료로 처리하셨어야 합니다. 원금보장이었던 경우는 제외하구요.

 

오류수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예금잔액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조정)로 처리하심이 옳은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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