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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문의 답변 등록 3 건
wlgns***   2013-12-05 상태 완료 조회 1024
안녕하세요~~분개 문의는 아닌데,..문의할때가 여기밖에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인수인계받은지 한달후 ..원천세 신고를 할려고하는데요..



퇴직자 분이 계셔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인수인계받을때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퇴직소득과 주민세가 적혀있지 않으면 신



고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질문)1퇴직금을 받는분은 무조건 무조건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당연히 리스트에 적혀있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올해 원천세 신고한거 찾아보니깐 퇴직금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퇴직소득세와주민세를 신고를 안하신 분들도 계셔서 ...무조건 신고하는건 아



닌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총무과에 문의드리니 따로 말씀을 안하시면 안적어 준다고하시네요..ㅠㅠ



그래서 누락되신분이 많이 계시네요..



가산세는 당연히 납부하는거 알겠는데요..누락건 신고분에 대해서 이번달 원천



세와같이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저희는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없어서 알아서 해야하는데요..



이런업무는 처음이다보니 마니 당황스럽네요..



해당 세무소에 전화하면 넘 딱딱하게 말씀하셔서 물어볼수



가 없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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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퇴직소득문의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3-12-05 조회 945

안녕하세요~~분개 문의는 아닌데,..문의할때가 여기밖에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인수인계받은지 한달후 ..원천세 신고를 할려고하는데요.. 퇴직자 분이 계셔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인수인계받을때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퇴직소득과 주민세가 적혀있지 않으면 신 고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

 

질문1) 퇴직금을 받는분은 무조건 무조건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당연히 리스트에 적혀있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올해 원천세 신고한거 찾아보니깐 퇴직금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퇴직소득세와주민세를 신고를 안하신 분들도 계셔서 ...무조건 신고하는건 아 닌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총무과에 문의드리니 따로 말씀을 안하시면 안적어 준다고하시네요..ㅠㅠ 그래서 누락되신분이 많이 계시네요.. 가산세는 당연히 납부하는거 알겠는데요..누락건 신고분에 대해서 이번달 원천 세와같이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저희는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없어서 알아서 해야하는데요.. 이런업무는 처음이다보니 마니 당황스럽네요.. 해당 세무소에 전화하면 넘 딱딱하게 말씀하셔서 물어볼수 가 없구요 ㅠㅠ

 

->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퇴직소득세등을 납부합니다. 세금이 없으면 납부할 세금은 없겠지요?

퇴직소득세가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퇴직소득 지급조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를 안한분은 기한후 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달에 신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당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모두 수정하시고, 수정신고에 따르는 가산세와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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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재문의... 답변 추천 0 회
wlgns***   2013-12-05 조회 973
 제가 이해력이 안 좋아서용^^



1)퇴직금 받는분은 무조건 퇴직금의 대한 세금을 원천세에 신고후 퇴직소



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1)세금이 없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이말에 순가 혼동이..



그럼



퇴직금을 받고도 예외적으로 세금신고 안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2)퇴직금지급시 퇴직소득세 주민세를 빼고 이체를 했다면..이건 신고해야하는



게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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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퇴직소득문의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3-12-05 조회 935

제가 이해력이 안 좋아서용^^

 

1) 퇴직금 받는분은 무조건 퇴직금의 대한 세금을 원천세에 신고후 퇴직소 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1) 세금이 없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이말에 순가 혼동이.. 그럼 퇴직금을 받고도 예외적으로 세금신고 안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2) 퇴직금지급시 퇴직소득세 주민세를 빼고 이체를 했다면..이건 신고해야하는 게맞는거죠?

 

 

-> 답변입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이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속연수 공제 등으로 인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였다면, 주민세도 당연히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갑근세, 퇴직소득세, 각종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모두 이 양식으로 신고합니다.) 주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다음연도 2월말까지...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세금을 제대로 징수 했는지, 잘못했는지 개인별로 국세청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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