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해년도에 국민건설공제조합에 일용직 퇴직보험을 매달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납부한 걸로 끝난다고 하더라구요.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 정확한 명칭이지요....
그냥 보험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와 같은 성격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