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유지 실질자본금이 60일로 강화 되었다는데..60일 기준일이 회계기간 종료일인 12/31일부터 60일인가요?..11/01일부터 실질자본금을 유지하면 된다는 건가요?
질문1) 건설업 면허유지를 위해서 실질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기준일이 되는 날과 몇월부터 자금유지를 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지하게 바빠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은행잔고증명서 제출하는 기간이 60 일 이구요. 실질적으로 평잔을 계산하는 것은 진단기준일이 속하는 날 앞뒤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단기준일은 보통 12월 31일로 하구요. 추가등록 하는 경우에 전달말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기준일 기준 60일 입니다. 그 안에 저희와 같은 진단자가 30일을 정해 실질자본금 진단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