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입분을 매입매출 이 아닌 일반전표에 입력해서 부가세환급 받지 않고, 작년 부가세,법인세 수정신고 안하고..당해년도 경비로 정리가 가능한가요?
-> 오류수정사항으로 당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당기 잉여금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받으실 려면 부가세수정, 법인세 수정해야 합니다.
질문1) 전기에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당기 처리시에 >>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면..전기의 부가세수정이나 법인세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면 전기의 부가세수정이나 법인세수정이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인가요?
질문2) 전기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당기 처리시..전기오류수정손익만 하고..법인세나 부가세 수정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3) 전기 누락으로 인해서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과 전기 법인세와 부가세 수정..이게 어떤관곈지를 모르겟어요..
하나의 업무처럼 묶어서 해야 하는 건지.. 내용이 같은 질문만 여러가지 드린거 같은데..그만큼 잘 이해가 안되서요..
-> 답변입니다.
이익잉여금 항목의 전기오류 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오류수정 사항으로 당기초 잉여금을 변동(전기오류수정손익의 과목으로 해서) 하고, 이를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 함으로서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중요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을 하려는 경우는 해당 과목의 법인세법 소득금액이 변동되므로 (일반 매입이면 이익은 감소하고, 재고매입이면, 재고 량에 따라 다름) 법인세 수정신고까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번의 경우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 부가가치세 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기초 잉여금만 수정하시면 해당 전기오류 수정손실이 세무조정시 손금산입(기타)로 처분되고, 다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게 됩니다. 고로 전기 법인세 수정은 필요 없어 집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너무 어렵게 얘기한거 같네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기도 좋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