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직원이 1년미만자여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는데 올해 갑직원이 1년을 채우고 그만두었습니다. 위와 같이 갑직원 처럼 충당부채를 설정전에는 1년 미만이었다가..1년을 채우고 퇴사할 경우에 갑직원에 대한 충당금은 미설정이더라도..다른 사람에 대한 충당금이 설정되 있으므로 기 설정된 직원들에 대한 충당금으로 지급하면 안되나요? 충당부채 설정이 퇴직했을때를 가정한 추정치 니깐... 퇴직급여충당부채/보통예금,예수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문의 드려봅니다.. 아니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직원 개인별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 답변입니다.
일년 미만자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대상자가 아니었다가, 1년을 채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가 된 경우 기존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세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법인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상으로는 인원별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상 별로 의미가 없는것이, 결산시점에 퇴직금 추계액을 다시 계상할때, 인원별로 해당금액이 다시 충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중에 세법에서는 한도액을 설정해 인정하는 것이구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