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치킨시킨걸 사업주가 대납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받을때 매출에 포함안시켰다면 그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답변입니다.
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자......
손님이 치킨을 시킨걸.. 사업주가 대납을 했다면, 그냥 치킨집 매출로 계상하시고, 그 손님한테 청구하셔서 사업주가 가지시면 되겠죠...
만약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사업주가 대납을 안 햇다면, 치킨의 원가만 잡히고, 부가세법에 의해 자가공급에 해당해 과세표준으로 인식이 되시겠고....
만약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대납만 햇다면, 매출없이 돈이 들어온 것이니, 잡이익으로 잡아야 겟고.. (이건 어쨌든 위 치킨원가는 이미 원가로 인식이 되었으므로 매출누락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현금매출도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금전등록기나 신용카드 전표 관계없이요... 대부분 하지 않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즉... 이 건은 비용처리와 관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