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추가질문 답변 등록 6 건
ck***   2013-12-03 상태 완료 조회 1051
손님이 치킨시킨걸 사업주가 대납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받을때

매출에 포함안시켰다면

그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추가질문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3-12-03 조회 1034

손님이 치킨시킨걸 사업주가 대납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받을때 매출에 포함안시켰다면 그 계정과

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매출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원칙이 아니라면???

 

엿장수 맘대로.. ㅎㅎㅎ...

 

하지만.. 커지면 다 나옵니다..... 닭값.. 양념값... ㅎㅎㅎ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RE : 추가질문 답변 추천 0 회
ck***   2013-12-03 조회 1015
 그럼 매출에 포함시켰다면

경비로 입력안해도 되는거네요?



사업주가 매출에 반영안했다고

경비처리해달라고 하면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RE : 추가질문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3-12-03 조회 953

손님이 치킨시킨걸 사업주가 대납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받을때 매출에 포함안시켰다면 그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답변입니다.

 

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자......

 

손님이 치킨을 시킨걸.. 사업주가 대납을 했다면, 그냥 치킨집 매출로 계상하시고, 그 손님한테 청구하셔서 사업주가 가지시면 되겠죠...

 

만약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사업주가 대납을 안 햇다면, 치킨의 원가만 잡히고, 부가세법에 의해 자가공급에 해당해 과세표준으로 인식이 되시겠고....

 

만약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대납만 햇다면, 매출없이 돈이 들어온 것이니, 잡이익으로 잡아야 겟고.. (이건 어쨌든 위 치킨원가는 이미 원가로 인식이 되었으므로 매출누락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현금매출도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금전등록기나 신용카드 전표 관계없이요... 대부분 하지 않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즉... 이 건은 비용처리와 관게가 없습니다.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RE : 추가질문-스크린골프 답변 추천 0 회
ck***   2013-12-03 조회 1120
 스크린골프질문이었어요ㅜ

헷갈리셨죠



스크린골프에서 손님이 치킨시킨걸 사업주가 대납하고 나중에 손님에게 현금으로 받는데

보통 이걸 매출에 반영안하죠

사업주는 경비처리 원하고

직원이 먹었다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에도 애매하고해서요.





그러면 다시 답이 달라지겠죠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RE : 추가질문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3-12-03 조회 1602

스크린골프질문이었어요ㅜ 헷갈리셨죠

 

-> 멘붕 왔습니다.. ㅎㅎ.

 

스크린골프에서 손님이 치킨시킨걸 사업주가 대납하고 나중에 손님에게 현금으로 받는데 보통 이걸 매출에 반영안하죠.

 

-> 당연히 안 하죠... 치킨집이 아니니까... ㅎㅎㅎ..

 

사업주는 경비처리 원하고 직원이 먹었다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에도 애매하고해서요. 그러면 다시 답이 달라지겠죠

 

->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정 찜찜하시면, 접대비로 처리하시고, 손님한테 나중에 받은 금액은 잡이익으로 잡던지, 접대비를 다시 마이너스 시키시던지 하면 되겠네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RE : 추가질문 답변 추천 0 회
riki1***   2013-12-04 조회 942
 손님이 단순이 먹은 치킨 값을 대납하고 돈을 그대로 받을 거라면 매출인식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읍니다. 단, 이 치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스크린골프 사업자가 받았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 경우에는 돈을 받을 부분이니까. 그에 해당하는 만큼 매출을 잡아야하지 않을까요..개인적이 생각이였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