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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답변 등록 1
tndbs0***   2013-12-03 상태 완료 조회 898
 제가 왕초보라서요..

법인대표자가 가수금입금할때 대표자명의로 입금하면 되나요?

그리고 가지급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연중에 가수금처리하면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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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가수금 답변 추천 1
as0***   2013-12-03 조회 841
 대표자명의로 입금하시고,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갚기전까지의 일수계산을 하여 이자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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