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이 사용하고 있던 굴삭기(장부가200, 시가310)를 b법인의 불도저(시가400)와 교환하였습니다. 1)a법인의 물물교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이며, 2)법인세법상 교환으로 취득한 불도저의 취득에 따른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매한 물품의 시가입니다.
2) 법인세법상 교환거래는 시가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라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공한 자산의 시가로 분개합니다.
불도저 310 (제공한 자산의 시가) / 굴삭기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200
감가상각누계액 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110
(감가상각누계액 정보가 없어서 000 으로 처리)
시가관련 법인세법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고..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