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01 입사
2013. 04.12 퇴사
2012.01.01~2012.12.31까지
질문1) 15일중 5일 사용함. 12년 미사용분 10일만 지급인건가요??
-> 미사용분을 100% 지급 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질문2) 13년도에 1월~4월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은 없나요? 만근을 했다면..유급휴가 3일은 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1년이상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월수 * 1.25를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년 미사용분이 있다면 같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3) 2010.12.1일부터 2013.4.12일까지 총 연차 유급일수는 몇개인가요? 33개 맞나요?
-> 미사용분은 소멸 되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2010. 12. 01 - 2011. 12. 01 15개
2011. 12. 01 - 2012. 12. 01 15개
2012. 12. 01 - 2013. 04. 30 6.25개
질문4) 12월에 입사했지만..연차 유급휴가를 회계년도(1/1-12/31)와 맞춰서 만근시 15개를 정리할 수 는 없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정관이나 사규 2중에 정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내용이 없어도 되나요?
-> 직원별로 정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하시든 크게 상관없다 판단됩니다만, 직원에게 분리한 계산은 모두 부인되므로 직원에게 분리하지 않도록 설정하시면 크게 문제없다 판단됩니다.
질문5) 10년12월1일에 입사했는데..회계연도(1월~12월)와 맞춰서 유급수당을 지급한다면.. 12월분 1달분을 수당으로 지급하고..11년1월~11년12월까지 연차수당 지급할때 정리하는 건가요?
-> 직원분과 합의하에라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문제는 그 동안이 제 경험상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어쨋든 노무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분리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근로자 입장에서 처리하므로, 근로자에게 분리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더 중요한 사안은 노무사와 상의하심이 더 정확하실거라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