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퇴사. 2012년 6월에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그냥 지급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원천세 신고가 걸리네요ㅠ
그때 당시 원천세 신고를 했을경우, 그냥 지급만 하면 되나요?
그때 당시 원천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 답변입니다.
원천세 신고 하셨으면 그냥 지급하시면 됩니다.
신고 안 하셨으면 수정신고 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