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건물이시고,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자본적지출로.. 해당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아니면 수선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해서 금액이 큰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곤 하는데, 금액이 크더라도 매년 규칙적인 수선을 요하는 것은, 금액이 크더라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