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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답변 등록 1 건
cool8***   2013-11-28 상태 완료 조회 904
저희는 도소매하는 곳인데요,

이번에 회사의 어느부분을 공사를 해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건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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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계정과목!!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3-11-29 조회 926

자가 건물이시고,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자본적지출로.. 해당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아니면 수선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해서 금액이 큰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곤 하는데, 금액이 크더라도 매년 규칙적인 수선을 요하는 것은, 금액이 크더라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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