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사업자로 전환해가고 있는 가구렌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다닌지는 몇칠 되지 않았구요...해서, 회사 실장님께서 저더러 제 방식되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모르겠습니다...
1. 11월 초에 법인사업자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2. 프로그램은 이카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3.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인수인계 해줄께 없다고 하십니다..
4. 사업자등록증 외 기타 서류 일체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질문; 법인사업자로 바뀐 회사의 제가 어떤일을 해야되는건가요? 4대보험 신청, 이세로 신청 외엔 달리 생각나는게 없습니다... 자세하고, 알기쉽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되었다고 해서 회계처리가 크게 달라질것이 없습니다. 다만,
1. 법인에서는 개인에서 쓰는 인출금 계정을 쓰지 않고, 자본금 계정은 변동되지 않는점,
2.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분기 마다 해주어야 하고,
3.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다면, 그냥 개인사업자를 폐업시키고, 법인사업자를 새로 개설한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통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양수받은것인지 확인하셔서, 개인으로부터 받은 자산 또는 부채를 법인의 장부에 올려야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수 있는데, 일단, 개인사업자 폐업하고, 법인을 새로 연건지(자본금 납입등),
아니면, 개인의 자산등을 양수받아, 현물출자 형태로 법인을 연건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장 폐업이면 상관없습니다만, 사업포괄양수도면, 계약서에 양수도 목록, 자산부채등이 있을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회계처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