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문의드렸더 부분인데요..좀 복잡하게 되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저희가 A 라는 회사에 2월과 11월에 총 2,000 만원씩 외상매출을 하였구요.
A 라는 회사에서 저희 외상매입으로 2, 5, 11월에 1,500 만원 받았습니다.
차액을 현금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나머지 차액을 다음 매출이나 매입시 또 상계처리를 한다고하는데요..
아마 내년에나 거래가 이루워 질거같습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분개와 결산때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입니다.
02월 외상매출금 2,000 / 매출 2,000 (부가세 생략)
11월 외상매출금 2,000 / 매출 2,000 (부가세 생략)
합계 4,000
02월 상품 1,500 / 외상매입금 1,500 (부가세 생략)
05월 상품 1,500 / 외상매입금 1,500 (부가세 생략)
11월 상품 1,500 / 외상매입금 1,500 (부가세 생략)
합계 4,500
발생시점이든 아니면 기말 시점이든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고 나면 차액이 500 이므로 기말 장부상에는 외상매입금 500 이 남게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시고 내년에 외상매출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