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추계액 계산하다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은 급여와 상여, 연차수당을 합해서 퇴직금을 구하는게 맞죠? 그럼, 퇴직금 추계액 계산할때도 급여와 상여,연차수당을 합하여 구하나요? 퇴직금은 다 합해서 구했는데, 추계액 계산시에는 급여만 해서 충당금을 설정했었네요...추계액 설정시에도 상여,연차를 합하여 구해야 할까요?
-> 답변입니다.
네, 당연히 포함합니다.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것이 말그대로 구하는 시점에서 전 직원이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설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과 같은 경우가 그 즉시 산출되는것이 아니므로 기중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을 하거나 추정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기말 추계액 산출시에는 포함되어 져야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