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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문의 답변 등록 1 건
wlgns***   2013-11-27 상태 완료 조회 832
 어제문의드렸더 부분인데요..좀 복잡하게 되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저희가 a라는 회사에서 2월과 11월에 총2000원씩 외상매출을 하였구요

a라는 회사에서 저희 외사매입으로 2.5,11월에 1500만원 받았습니다.

차액을 현금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나머지 차액을 다음 매출이나 매입시 또 상계처리를 한다고하는데요..

아마 내년에나 거래가 이루워 질거같습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분개와 결산때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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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분개문의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3-11-28 조회 826

어제문의드렸더 부분인데요..좀 복잡하게 되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저희가 A 라는 회사에 2월과 11월에 총 2,000 만원씩 외상매출을 하였구요.

A 라는 회사에서 저희 외상매입으로 2, 5, 11월에 1,500 만원 받았습니다.

차액을 현금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나머지 차액을 다음 매출이나 매입시 또 상계처리를 한다고하는데요..

아마 내년에나 거래가 이루워 질거같습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분개와 결산때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입니다.

 

02월 외상매출금 2,000 / 매출 2,000 (부가세 생략)

11월 외상매출금 2,000 / 매출 2,000 (부가세 생략)

 

합계 4,000

 

02월 상품 1,500 / 외상매입금 1,500 (부가세 생략)

05월 상품 1,500 / 외상매입금 1,500 (부가세 생략)

11월 상품 1,500 / 외상매입금 1,500 (부가세 생략)

 

합계 4,500

 

발생시점이든 아니면 기말 시점이든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고 나면 차액이 500 이므로 기말 장부상에는 외상매입금 500 이 남게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시고 내년에 외상매출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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