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별 미지급금을 조회해 보던중, 지난해에 통신비가 현금으로 납부가 된것이 회계처리가 안되어 현재 미지급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오류를 수정하고 싶은데요. 이와 같은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에 정리가 잘못된..장부상 계정이(미지급금:20만원-납부됬으나 남아있음) 이럴때 실무상 정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잡이익이나 잡손실을 사용하면 안될까요?
비외감과 외감이 같은 사항일때 어떤가요? 금액이 작은거 같은데..가능할까요? 전기에 미지급금 잔액이 실제 잔액과 상이한 업체가 다수 있습니다..금액들 차이가 다들 5백만원 이하로 ....정리를 잘못 한거 같은데...어떻게 정리를 하는게 좋을까요?실무상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답변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잡손실. 잡이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계상 오류수정에 해당합니다. 그냥 당해연도 손익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오류수정의 금액이 커지는 경우 잉여금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전기오류수정손익)가 있으나 소액의 경우 그냥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